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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층간소음으로 인한 특수협박, 우발적 범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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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91회   작성일Date 23-12-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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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층간소음 문제로 일어나는 

    살인, 방화, 폭행 등의 각종 강력범죄가 5년 사이(2016년~2021년) 

    1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5대 강력범죄는 최근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11건이었는데 2017년 42건, 

    2018년 60건, 2019년 8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에는 114건, 

    2020년은 110건으로 급증했다. 2016년 11건이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5년 사이 10배 증가한 것이다. 아직 확정판결 안 난 사건과 

    분쟁은 일어났지만 무죄로 판결이 나 제외한 사건들까지 

    추가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요즘 인구 증가와 더불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에 

    주거 형태에 따라 생활 소음 배출원은 급증하는 추세이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 되어감에 따라 조용한 생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만약 층간소음을 이유로 '죽여 버리겠다', '자녀에게 보복하겠다'는 등 

    이웃에게 신체 또는 생명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고지도 협박죄가 

    성립한다. 이때 피해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 친족에 대한 

    해악 고지도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았을 경우 특수협박죄 혐의가 인정된다.

    여기서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위험한 물건의 범위가 생각보다 매우 

    넓으며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제작된 물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물건도 위험한 물건의 범주 안에 포함 된다. 

    예컨대 칼 · 가위 · 유리병 · 각종 공구 ·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 된 동물 등 이 해당되며 뾰족한 부분이 있는 물체를 

    무기로 위협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실제로 아파트 층간소음에 화가 나 고무망치로 위층 집 현관문을 

    부수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의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실제 사용해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범행 장소에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같은 행위에 나아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하며,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3고단137)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발생해 감정적으로 대응 했을 경우 상대 측에게 역고소 당할수 있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 지속적인 

    항의를 하다 싸움으로 번진다면 모욕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특수협박죄를 비롯하여 스토킹 등의 혐의도 동시에 의율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데, 이를 위해서는 층간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CCTV, 녹취, 사진 등)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만약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 유사한 사건에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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