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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강간미수, 피해자가 ‘긴장성 부동화’ 상태였을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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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61회   작성일Date 23-10-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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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더파워 이지숙 기자] 최근 2017년∼2018년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가 같은 기간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에 견줘 0.78%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성폭력 가해자 지목자가 

    무고로 맞고소한 경우 84.1%는 불기소처분을 받고,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 선고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가 “다른 이익을 노리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진 셈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증언을 막거나 위협하는 수단으로 

    무고죄로 역고소 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2년(2017∼2018년) 동안 검찰의 성폭력 범죄 사건 처리 인원수는 

    총 8만 677명으로 이 가운데 중복 가능성이 있는 타관 이송 인원 8,937명을 

    제외하면 7만 1,740명이었다. 같은 기간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약 556명으로 추정된다. 두 인원수를 비교할 경우, 

    성폭력 범죄 피의자 수에 견줘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0.78% 수준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 특성상 ‘무혐의’가 곧 ‘무고’ 사건이 아니며, 

    강간 ‘미수’ 또한 반드시 ‘무죄’ 사건으로 종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선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형법 300조는 

    강간과 추행의 죄 미수에 대한 형법 각칙으로,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간죄에서 강제란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말하며, 간음하기 위해 

    강제로 인정되는 위력이 개시됐을 때 강간죄의 실행 착수 시점으로 본다.


    만약 강제로 인정되는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죄로 처벌 불가하며, 

    그러한 폭행이나 협박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지 못한 경우 혹은 간음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가해자는 

    강간미수죄로 처벌된다.  (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참조 )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성폭력은 타인의 동의 

    없이 우월한 지위나 위력을 이용하거나, 밀폐된 장소에서 범죄가 일어날 경우, 

    피해자들의 저항에 한계가 따른다. 실제로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자는 

    공포로 인해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하는 ‘긴장성 부동화’(tonic immobility)를 

    경험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저항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강간미수죄와 강제추행의 경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다른 형사 범죄와 의율 됐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명확한 증거나 증인의 진술이 없을 경우, 양측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유무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좌우되게 된다. 만약 억울한 피해를 입었거나 

    무고한 입장인데 피의자 선상에 올랐다면 승소 전략을 보유한 

    형사 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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