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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지하철 몰카 성범죄, 촬영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사 처벌 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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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27회   작성일Date 23-07-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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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더파워 이지숙 기자] 최근 경찰이 제공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5개년 현황'에 따르면 불법 촬영은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82건으로 

    2020년 감소했다가 2021년을 기점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5,284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2,249건 △2021년 2,260건으로 소폭 늘었다.

    구체적인 유형으로 살펴보면 지하철 성범죄가 1,751건(33.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장비와 기술의 발달로 지하철 몰카 수법이 날로 교묘해졌기 때문이다. 소형 렌즈를 신발에 부착하거나 

    전선을 바짓단 안으로 넣어 허리춤의 작은 가방 속 녹화 장치에 연결한 장비를 사용한 범죄도 적발됐다.

    특히 ‘한국 범죄학'에 발표된 안재경 경찰대 범죄학과 박사과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형 종(형의 종류) 

    결정의 영향 요인' 논문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3년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불법 촬영 사건 가운데 집행유예가 61.2%(308건)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불법 촬영 범죄는 증가 추세지만 법원의 판단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을 지적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죄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나아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려고 카메라를 켜서 상대방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불법 촬영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비록 미수범일지라도 

    실형에 처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기준이 특정한 신체 부위로 국한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우, 

    쵤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 한 바 있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상당수는 지하철, 

    대합실,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하철 몰카 범죄는 온라인에 퍼졌을 때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성립 범위가 넓고,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은 편이다”고 밝혔다.

    또한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몰카 범죄는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혐의가 부풀려지거나 무고한 입장이라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 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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