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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성매매 알선, 건물 제공 등 단순 가담도 실형 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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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05회   작성일Date 23-06-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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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정원)이 발간한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성매매 시장 규모는 

    30조 원에서 37조 원에 이른다. 당시 정부가 1년간 적발한 성매매 시장이 1조 5,070억 원이었는데, 

    형정원은 성매매 단속률을 4~5%라고 봤다. 단속률이 4%라면 성매매 시장은 36조 6,700억 원에 이르고 

    단속률이 5%일 때는 30조 1,400억 원이 된다. 이는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규모다.

    최근 경찰청이 조사한 성매매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성매매 검거 건수는 6,900건에 

    이르렀다. 성매매 사범 검거 인원은 16,149명이었으며, 구속 조치는 316건, 불구속 조치는 

    15,833건으로 조사 됐다.

    실제로 성매매, 성매매 알선 사이트, 채팅앱, 불법 촬영물, ‘룸’이라는 이름의 변종업소, ‘벗방’과 같은 

    성인방송, 그리고 피해로 인해 파생된 디지털 장의사 등 모두 성 착취를 기반으로 굴러가는 

    산업에 해당한다.

    우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1항 2호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1호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영업으로 인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직접적으로 성 매수자와 성 매수자의 행위를 연결해 주는 것 이외에도 알선 및 가담,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우가 발각되면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다.

    실질적으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당사자가 아니어도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성매매업소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하였을 때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이러한 처벌 조문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임대인이 임차인의 성매매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혐의없음이 되지만, 만약 의심 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법이 정한 위법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단순 가담을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성매매 집단인 줄 모르고 건물을 

    대여해 주거나 성매매 사이트 관리직을 일반적인 온라인 업무라 생각하여 참여했다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성매매 알선 혐의가 확인되면 성매매에 제공된 토지나 장소 등에 대해 추징, 

    몰수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처럼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무고한 입장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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