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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악성댓글손해배상 청구 가능… 인격권 침해·신상공격 중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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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19회   작성일Date 25-04-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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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악성댓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댓글 작성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온라인 발언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민법 제750조는 타인의 권리나 법익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악성댓글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해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고 있다.


    작성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응은 가능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작성자의 

    접속정보(IP), 가입정보 등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원을 특정한 뒤 민사소송이 제기할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댓글, 지속적·반복적 

    비방, 피해자의 직업·가족·사생활에 대한 공격 등이 악성댓글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단일 댓글이 아닌,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악성댓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불법성 판단이 

    명확히 내려지고 있다.


    법원은 위자료 외에도 가해자에게 게시글 삭제, 접근금지, 사과문 

    게시 등의 부가적인 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며, 일부 사건에서는 

    댓글 작성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형사절차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악성댓글은 사소한 

    감정 표현이라는 인식과 달리, 명백한 불법행위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가 구체화되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가해자 신원 특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상의 표현이 자유롭다고 해서, 그로 인한 범행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침묵이 아닌 법률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으며, 반복적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흐름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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