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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고의성 및 추행 없다면 법률 조력 통해 진술 신빙성 높여야 [강천규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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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75회   작성일Date 22-06-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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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발표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에 발생한 전체 범죄 40만7054건 중 강력범죄 발생 건은 1만66건으로 집계 됐으며,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했다. 전체 강력범죄가 증가한 것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폭력범죄가 11.8% 차지 했으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287건으로 조사 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저지른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성범죄는 처벌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병과 될 수 있어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내 성추행에 해당하는 지하철성추행은 출퇴근시간처럼 전동차 및 승강장의 혼잡한 상황에서 

    타인의 신체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건을 의미한다. 여기서 강제추행과 다른 점은 폭행 또는 협박이 처벌 요건이 아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아도 검사의 기소가 가능한 비친고죄에 해당하며, 지하철수사대의 단속으로 현행 체포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만일 공중밀집장소추행저지를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히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진술 했다면, 

    피해자가 반드시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했어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한 판례가 있으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인정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추행 의도가 있었는지에 논란이 되고 있으며,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는 무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대응에 소극적이거나 미비할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특히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상황에서는 목격자가 존재하기 어렵고, 

    CCTV 영상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피의자 개인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현행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성추행)의 경우, 혼잡도가 높은 장소적인 특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타인과 신체접촉이 발생해 혐의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피의자로 혐의를 피할 수 없다면 고의성이나 추행 사실이 없었음을 제반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으로 객관적으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한다.


    사건 당시의 사실 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최초 대응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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