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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음주 출근길 음주단속, 전날 술자리 숙취 운전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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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230회   작성일Date 25-05-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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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출근길에 진행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당황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전날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셨지만, 

    아침이 되면 술이 다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은 경우다. 그러나 숙취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운전자가 고의성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0.03~0.08% 사이는 면허정지에 해당한다. 이 기준은 

    ‘운전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음주 경위나 

    시간,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측정 수치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성립된다.


    출근길 단속은 주로 오전 6시~9시 사이에 집중되며, 

    전날 과음 후 수면을 취했더라도 체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체질, 체중, 

    음주량, 식사 여부, 수면 시간에 따라 체내 농도 유지 시간은 

    달라질 수 있어, 개인의 ‘감각’만으로 판단하기엔 리스크가 크다.


    문제는 운전자가 자신이 음주 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찰 단속 당시 측정 거부 없이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숙취운전’으로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최근에는 상습적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출근길 단속에서 높은 수치가 확인될 경우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나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출근길 

    음주단속은 운전자가 고의로 음주한 상태가 아니라는 항변이 

    자주 나오지만, 법원은 수치와 시간 경과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반복 가능성과 사고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숙취 상태도 단속 기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 위험으로 

    간주되는 범죄다. 단속 기준은 ‘술을 마신 시점’이 아니라, 

    ‘운전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 상태’에 맞춰 판단되며, 

    출근길이라는 상황도 예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책임 있는 운전을 위해서는 전날 음주 여부를 기준으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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