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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법률칼럼] 마약수사, 밀수 및 유통에 가담하면 미수범이라도 처벌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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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7,848회   작성일Date 22-10-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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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반입단계에서 총 372건, 238kg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마약 종류별 주요 적발 품목은 △메트암페타민 87kg(61건)이 가장 많고 

    △대마류 58kg(143건) △페노바르비탈 31kg(45건) △엠디엠에이(MDMA) 8.5kg(28건) 

    △임시마약류 러쉬 15kg(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대마류 및 신종마약류 적발량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30%, 18%씩 증가했다.

     

    한편, 국제연합(UN)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지정하지만, 

    국내의 마약류 사범은 이미 2016년 25.2명으로 이 기준을 넘어섰다. 또한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을 신체 내부에 숨겨 운반하는 이른바 ‘보디패커(body packer)’ 활동이 국내에서도 확인됐지만,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전신 스캐너’는 전국에 3대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디패커를 탐지할 수 있는 전신 스캐너는 국내에 설치된 총 3대 모두 인천국제공항에 구축돼 있어 

    수사에 한계성을 지닌 만큼, 이를 역이용하는 마약 조직도 증가하는 추세다.

     

    보통 보디패커를 고용하는 마약 조직들은 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전과가 없는 일반인을 포섭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몸 안에서 마약 봉지가 터져 사망한 50대 한국인 보디패커도 모발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처럼 마약 공급책보다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당한 일반인 피해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의하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미수범 역시 처벌되며, 해당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마약의 종류는 크게 천연 마약과 합성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신종마약, 대마, 기타 환각제로 분류할 수 있다. 

    △천연마약(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합성 마약 (메사돈, 페치딘) △향정신성의약품 환각제(LSD) 

    △각성제(메스암페타핀) △신경안정제(바르비탈) △신종마약(야바, 엑스터시, 펜플루라민) 

    △대마(대마초, 해시시, 해시시 오일) △기타 환각성 유해 화학물질 (부탄가스) 등으로 나뉜다.  
     
    최근 대검찰청은 마약 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해외 주거지를 둔 마약 공급책에 의해 일반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거나 

    법률 적용이 애매한 신종 마약을 유통하는 등 함정수사의 한계를 노리고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만일 마약범죄집단에 의해 운반 및 소지, 단순 가담하여 혐의에 연루됐다면 이를 부인하기보다 

    법률적 검토에 따른 신중한 대처가 필요할 때이다. 

    초기부터 검경 수사 및 재판까지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며, 2차 피해를 방어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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