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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의사성범죄, 신뢰관계 악용한 중대한범죄로 엄중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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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20회   작성일Date 25-05-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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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진료실에서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환자는 하의를 

    내리라는 지시에 따랐고, 의사는 전문 지식과 진료 목적을 

    앞세워 행위를 정당화했지만, 환자가 느낀 수치심과 

    불쾌감은 분명했다. 의사라는 직업적 권위는 피해자가 

    ‘아니오’를 말할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 진료가 아닌 신뢰와 

    권력 구조를 악용한 성범죄로 전환되었다.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대표적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이 있다. 두 죄명 모두 그 특수성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물리적 강제력이 없어도, 피해자가 관계상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였을 경우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실제로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 목적을 빌미로 신체 접촉을 했고, 이에 대해 

    환자가 명시적인 거절을 하지 못했다면, 행위의 성적 의도와 

    진료의 필요성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의료 성범죄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다. 

    △ 밀폐된 진료실 내 1:1 구조 △ 환자의 의복 착용 상태, 신체 노출 

    △ 성별에 따른 민감 부위 접촉 △ 진료 목적과 구분하기 어려운 접촉 

    방식 등.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 피해자는 문제제기 자체가 어렵고, 

    사후에도 ‘그게 정말 범죄였는지’ 혼란에 빠지기 쉽다.


    최근 판례에서도 산부인과, 한의원, 개인 정신과 등에서 의사가 

    반복적으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검진을 가장해 신체를 접촉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의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력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촬영·강제추행 등 특례 조항도 병과될 수 

    있어,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는 형사처벌과 동시에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의사에 의한 

    성범죄는 단순한 접촉 여부보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발생한 점이 핵심입니다. 전문성을 내세운 침묵 

    강요는 오히려 더 명백한 위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진료 공간은 보호의 공간이지, 권위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환자가 불쾌함을 느꼈다면 그것이 진료의 경계를 넘었는지 따져야 

    하며, 단순히 ‘진료 목적이었다’는 말로는 신체적·심리적 침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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