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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연인 사이여도 폭행은 범죄… 교제폭행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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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201회   작성일Date 25-06-19 15:5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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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내용 : 김한수 변호사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헤어지자고 말한 날, 그는 다시 찾아왔고, 이번엔 

    주먹까지 휘둘렀습니다.”연인 사이에 발생한 신체적 

    폭행과 협박은 흔히 사적인 다툼으로 여겨지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엔 이러한 ‘교제폭행’이 상습성과 스토킹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한 밀침이나 

    손찌검도 폭행에 해당한다. 특히 피해자가 지속적인 폭언, 

    감금, 강요 등으로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나 협박죄 등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감형이나 

    선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법원은 교제폭행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리적 자유를 침해하고 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죄질이 매우 무겁다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상습성이 

    입증되거나 이별 후에도 피해자가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된 경우스토킹처벌법과 병합하여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 정도가 중하다 판단되는 경우, 검찰은 공익적 필요에 

    따라 수사를 지속하고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있다. 

    교제폭행은 단순한 사적 감정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이 

    명확히 부과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연인 관계라고 해서 폭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대방을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더 무거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감정 문제로 시작된 폭력은 결국 개인의 관계뿐 아니라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교제폭행은 더 이상 ‘개인 간 

    문제’가 아니며, 폭력은 어떠한 관계도 가리지 않는다. 

    법은 이러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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