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픈 채팅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당시 14세인 본사건의 피해자를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한 후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행위를 수차례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직접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아청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 미성년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유사성행위를 하였는 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해당하여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