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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유사 강간, 기습 추행이 유형력의 수단으로 인정될 경우 처벌 가능해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더파워 최수영 기자] 최근 경찰청이 조사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강력범죄 중 유사 강간죄로 검거된 피의자 수는 총 834명에 해당했다.

이에 범행 시 남성 피의자 수는 총 822명이었으며, 연령대를 살펴보면, △20세 이하(136건) 

△21-30세(287건) △31~40세 (164건) △41~50세(109건) △51~60세(61건) 

△61~70세(36건) △71세 이상(19건) △미상(0건)으로 조사 됐다.

또한 여성 피의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총 22명으로 △20세 이하(4명) ) △21~30세(5명) 

△31~40세(7건) △41~50세(1건) △51~60세(2건) △61~70세(1건) △71세 이상(0명) 

△미상(2건)이었다.

우선 형법 제297조에 명시된 유사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사 강간죄는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타인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했을 경우 혐의에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유사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먼저 이뤄질 때 실행의 착수시기로 

볼 수 있지만, 기습에 의한 추행이 이뤄진 경우에도 유사 강간 행위로 인정된다. 즉, 기습적 행위 

자체가 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한 판례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도 아닌 기습추행을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로서는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기습적인 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기 때문인바, 이와 같이 기습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기습 유사 강간 행위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노1509 판결)

유사강간죄는 과거 강제추행으로 처벌됐으나 성교행위와 다름없을 정도로 침해의 강도가 높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2012년 12월 18일 신설된 규정이다. 이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강간죄에 준하게 처벌된다. 유사 강간죄가 성립되면 2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한다. 특히 해당 범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하한선이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유사 강간이라는 죄목이 다소 낯설게 여겨지며 

피의자들은 무혐의를 받을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유사 강간은 강간 못지않게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강간죄에 비해 성립요건이 폭넓게 해석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성범죄는 증거나 증인이 전무할 경우, 양측의 진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수사 초기부터 얼마나 전략적으로 대처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어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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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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