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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강간치상, 정신적 충격 또한 상해의 혐의로 인정 돼

사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경찰청이 조사한 2021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강간상해·치상으로 295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속된 총 소계로는 81명, 

현행범 10명, 긴급체포 26명, 사전영장 22명, 체포된 수는 23명이었다. 한편, 불구속된 인원은 

214명으로 불구속 입건은 203명, 검사 불청구 1명, 판사기각은 10명에 이르렀다.


우선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항거불능 

내지는 곤란하게 만들어 간음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에 규정된 강간 등 상해·치상죄에 의하면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게 되면 강간상해죄,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또한 상해·치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라는 것이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며, 

성폭력 범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상해 결과 발생 및 그에 대한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에 

대해서도 폭넓게 살펴보는 기준이 된다.

한편,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지만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미수범 처벌 혐의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 강간 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위반(강간 등 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례법상 특수강간치상죄에 관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이상 그 미수를 인정할 수 있고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의 

체계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개별적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경미한 상해로 인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사안에 맞는 

적절한 형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고법 2013. 5. 29. 선고 2012노776 판결)

특히 강간당한 피해자가 강간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면 이는 강간치상 또는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이에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그 범행 피해 전의 신체 상태, 각 병원 방문 경위, 치료내역, 구체적인 증상과 원인, 

진료의뢰서의 작성 경위, 치유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상태에 관해서도 판단하게 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강간치상죄는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거나 신고 될 경우, 성폭력이 미수에 그쳤어도 상해를 입은 경우가 입증되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만약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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