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쳔규 대표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에 확인한
수도권(1∼8호선) 전동차 객실 내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 5156량 가운데
1541량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실제로 지하철에서 하루 3.5 건의 성폭력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경찰 통계 연보를 살펴보면,
2019년 지하철 성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1294명에 이른다. 이는 ‘검거’ 인원이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했지만 경찰이 검거하지 못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통계에 잡힌 지하철 성폭력 발생 건수는
실제 발생한 성폭력 건수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
먼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지하철과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이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된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강제’가 없는 편이다. 이에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몸을 더듬거나 스치거나 만지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을 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인정한 바 있다.
유의할 점은 아래의 판례들은 검사가 처음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강제추행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대법원에서 인정된 판례의 경우,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검사가 주장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건이 대부분이며,
만일 다른 성범죄와 경합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는 모두 ‘강제’ 없이 ‘추행’만으로 성립된다.
여기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공중밀집 장소에서만 성립될 수 있고,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고 가해자가
이를 고의적으로 접근한다면 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면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가
부정되거나 가해자가 이를 알지 못하여 준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된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죄질 및 재범 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져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현재 수사당국은 성범죄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초범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만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 시에는 가족과 직장, 학교 등에서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무고한 오해를 받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며,
피의자 선상에 올랐다면 우선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관건이다. 증거가 전무하거나,
경찰조사가 두려워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게 되면 최종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일관된 진술로 자신의 무고함을 탄핵해야 한다.
이에 초기 대응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사건·사고를 타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2. 수집방법 : 정보주체의 동의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해당 게시글은 비밀글 입니다.
온라인 상담시 작성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