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최근 2021년 국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건수는 약 3만 2,000건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해 성범죄 피해자는
2만 277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91%에 달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발표했다. 지난 2021년 발생한 성폭력 발생 건수는
3만 2,080건으로 전년 대비 2,613건 늘었다. 검거 건수 역시
2만 9,013건으로 876건 증가했다. 검거율은 전년 대비
5.1%p 감소한 90.4% 수준이다.
같은 해 성범죄 관련 피해자는 2만 277명으로, 전년 (2만 1,717명) 대비
1,400명 감소하긴 했으나 여성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만 8,453명으로 전체의 91%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피해자 유형은 강제추행 1만 3,962명(68.9%),
강간 5,263명(26.0%), 유사 강간 814명(4.0%),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238명(1.2%) 순으로 많았다. 전년 대비 강제추행은 1.8%p 감소했고,
강간과 유사 강간은 각각 1.5%p, 0.2%p 증가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피해자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암묵적 동의와 비동의의 경계가 모호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성폭행이나 유사성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 가해행위이며,
가장 기본적인 성폭력 범죄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은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폭행·협박의 정도는 강간죄와 같이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저항이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즉, 유사 강간죄와 같이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자체가 강제적인 행위로 인정된다.
아울러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기습추행에 있어
실행의 착수 시점도 중요한 쟁점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로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추행 행위를 예상할 수 없는 것인지, 추행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추행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등, 외부적·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압박감이나 공포감을 느꼈는지 여부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판단한다.
이에 대법원은 “실행의 착수 시점에 대해 신체 접촉을 하려고
‘시도’하는 순간인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인정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참조)
나아가 강제추행을 범하는 가해자의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례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필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판례에 따르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밟힌 바 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진술에 소극적이었다거나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고소했을 경우
이에 대한 진술이 배척되거나 증인이나 증거가 전무한 경우가 매우 많다.
이때에는 양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며,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만약 억울한 피해를 입었거나,
무고한 입장인데 사건에 연루됐다면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과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해 사건·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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