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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성, 20대
후반
고소 내용 : 강간 미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거주지에 방문했다가 본 사건의 피고인을 만났습니다. 시간이 늦었을 때 지인이 술에 취해 먼저 방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의뢰인을 밀쳐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겉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겨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간 미수로 신고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의뢰인이 호감을 표시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을 마신 관계로 피해자 진술이 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술이 사실과 어긋남이 없는지 검토한 후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친 상처를 찍은 사진과 사건 당일 피해자가 지인의 거주지에서 신발을 다 신지도 못한 채 맨발로 도망쳐 나오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5 판결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했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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