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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대응24시

아청법

어떤일이 있어도 당황하지마십시오! 저희는 이미 겪어 본 일입니다.
과학적 진술분석과 철저한 증거조사, 결국 핵심은 증거를 잡아내는 능력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당신은 유죄가 되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초기대응 즉, 경찰조사를 변호사가 동행하여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사건의 심각성을 간과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않아 성범죄자가 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카메라등촬영이용죄
분류 관련법규 범죄유형 처벌범위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공중 밀집장소(지하철 등) 추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제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아동ㆍ청소년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 등 치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수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성매매 알선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아청법 위반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형사 처분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을 받고 무거운 처분을 면하기란 어렵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전자발찌 부착, DNA 채취 및 보관,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알림e 등록, 일부 국가(취업, 이민, 여행, 비자 발급 및 입국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가.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나.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가.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 선임을 주춤하는 사이,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면 수사기관에 말만 믿거나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빠른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합니다.

  • # 처벌수위가 궁금한 경우
  • # 불법촬영죄 혐의 대응책이 필요한 경우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해 고소를 당한 경우
  • # 상대방과의 동의하의 촬영했음에도 고소당한 경우
  • # 가지고 있는 촬영물을 보관 및 배포 한 경우
  • # 사건 진행 경과가 궁금한 경우
  • # 관련 휴대폰 및 물품을 이미 제출해버린 경우
  • # 관련 증거 수집을 위한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참고인 및 피의자로 조사일정이 잡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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