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40대 초반, 피의자
혐의 사실
: 성매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뒤 상대방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성관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여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급했던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상대방 역시 이를 수용하여 이체받은 금액 전액을 다시 의뢰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환된 금액을 확인한 뒤 추가적인 접촉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금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토대로 성매매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한 사실은 있었으나,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급했던
금원이 즉시 반환된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금융거래 자료를 통해 성매매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법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면밀하게 정리하였으며,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지급했던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계좌이체 거래내역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금전이 최종적으로 반환된 사실과 성매매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성매매를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함께 상세히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었다는 점과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정이나
의심만으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계좌이체 내역과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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