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사진 #상간녀사진 #이혼불법사진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벌금형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성, 3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남자친구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는 기혼자로 의뢰인과는 불륜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관계를 끝내고자 남자친구의 배우자에게 몰래 촬영한 사진을 SNS를 통하여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전송받은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성적인 목적으로 해당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것은 아니었지만 촬영물 내용에 의하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까지 하였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의 의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기에 충분하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전달하는데
조력함으로써 처벌 불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된 동기를 밝히면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 등을 참작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에
처하나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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