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6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친족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평소 함께 지내던 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족 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손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행위
직후 피해자가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게 되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법적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족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 손녀였다는
점은 범행의 심각성을 더했고 친족관계 특성상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가족관계의 회복 불가능성이 주요한 특징으로 작용했습니다.
SZP 솔루션
형사 전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철저히 파악했습니다. 특히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점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혐의 인정과 반성 의지를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증거와 가족 간 합의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초범이며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보였음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 전 과정을 면밀히 관리하며 경찰 조사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성실한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가족과의 합의 과정을 강조하여 법원이 양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소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 및 가족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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