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사이로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촬영 중 발생한 소리로 인해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되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법적 절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가 여러 차례 촬영되었으며
반복적인 촬영이 이루어진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부각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아 피해가 제한적이라는 점, 촬영 행위가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과 즉시 반성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사실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정황을 바탕으로 법원이 양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소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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