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여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성매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초반 여성으로 신고인의 오해로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인은
의뢰인이 금품을 받고 성교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발생 경위와 관련한 정황은 단편적이며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금전 수수나 성교 약속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30대 초반 여성으로 과거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SZP 솔루션
저희 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술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금품 수수 여부와 성교 행위 약속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강조하며 증거 기반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진술을 확대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사실관계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한 성매매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신고자의 진술만으로 피의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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