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지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러한 촬영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오해가 확대되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상황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전혀 하지 않은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보다 정확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은
실제 촬영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기된 고소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으며 사진·영상 등 핵심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부족한 구조라는 점에서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 촬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디지털 포렌식 검증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촬영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또한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수사기관에 추가 증거 부존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촬영을 의심할 만한 사진 또는 영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
2)
의뢰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
3)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촬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움
4)
범죄를 인정할 만한 다른
정황증거가 존재하지 않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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