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촬영물의 내용과 성격, 촬영이 이루어진 경위와
횟수 등을 확인하며 범죄 성립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촬영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이기에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1회 촬영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소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연락이 단절된 상황이어서 사과 의사 전달과 피해 회복 조치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여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고 재범 위험이 높지 않다는 점도 확인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했고 사건 경위와 반성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를
통해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반복 촬영이라는 중대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촬영물 미유포, 형사공탁,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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