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성매매 피해자들을 돕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 상담센터협의회'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폐쇄된 전국의 주요 성매매 집결지는
총 12곳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06년 강원도 춘천시 장미촌 △2010년 강원도
동해시 동해부산가 △2013년 춘천 난초촌 △2014년 부산시 범전동 300번지 및 해운대 609
△2020년 인천시 숭의동 옐로하우스 및 학익동 '끽촌', 대구시 자갈마당 △2021년 전남 전주시
선미촌,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경남 창원시 서성동, 서울시 청량리 588 등에 해당한다.
한편,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성매매 집결지는 10여 곳 정도로 서울 영등포, 부산 완월동,
경기도 성남시 중동, 강원도 원주시 희매촌 등이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업소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성매매 피해자'로 전환된 것도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성적 만남에 대가나 돈이 오간다면 동의했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성 매수자,
성 매도자 모두 처벌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행위’를 뜻한다.
우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교 행위는 물론이고 구강이나
항문의 신체 일부나 도구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
약속하여 제공한 때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비록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지만, 군인, 공무원, 교원 등의 직업을 가진 자가
성매매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사회적인 제약 및 조직 내 징계,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성매매 초범에 한해 ‘존스쿨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수강명령처분에 해당하며,
단순 성매매 초범에 한하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을 걸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가 잘못된 성 의식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판단 하에, 범죄자들이 올바른
성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화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최근에는 성매매 산업 행태가 변화하며,
변종 성매매 업소에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의에 연루될 수 있다. 키스방, 안마방, 조건만남
이외에도 주택가나 학교 주변의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성범죄조직에게 혐의를 뒤집어쓰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만약 부당한 의혹을 받거나 전혀 혐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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