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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준강간 혐의, 종교적인 귄위를 이용한 그루밍 성범죄…강간과 동일한 수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더파워 최수영 기자] 최근 경찰청이 조사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1년 준강간 발생 건수는 

178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강간 검거 건수는 173건,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 97.2%, 

검거 인원은 189건, 남자 검거 인원은 187건, 여자 검거 인원은 1건, 불상 검거 인원은 1건으로 나타났다.

형법 제299조 명시된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준강간죄에 있어 심신상실이란 수면 중인 사람, 일시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 등 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뜻한다.

평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더라도 수면 상태처럼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심신상실이 인정된다.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종교적 권위에 대한 피해자가 교주나 종교 지도자인 가해자를 절대적으로 신봉한 경우 

준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또한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알코올을 과다 섭취한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대해  

“패싱아웃 (Passing out)”은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로 심신상실에 해당하고, 알코올 

블랙아웃(blackout)은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한 것으로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블랙아웃” 상태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이에 따라 알코올 섭취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 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가해자와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 및 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피해자의 

연령 및 경험 특성,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가해자의 진술의 합리적인 근거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준강간 혐의를 판단해야 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만일 피해자가 진정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이 역시 성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처벌 외의 보안처분도 병과할 

수 있어 사회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최근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 신도들을 준강간한 JMS, 만민중앙교회 등 

교주 및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심신상실, 항거 불능 상태는 만취나 수면 등 물리적인 상황을 

넘어 정신을 지배하는 그루밍 성범죄에도 준강간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심리적 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초기 대응이 쉽지 않을 뿐더러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성범죄 혐의에 연루됐다면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수사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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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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