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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직장 내 성추행,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 될 수 있어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여성 폭력 통계’에 따르면 여성 38.6%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성 중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을 포함한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복수 응답)은 18.5%로 나타났다. 

이외에 성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성기노출 22.9%, 음란 전화등 10.4%, 불법 촬영 0.5%, 

불법 촬영물 유포 0.2% 등이 있었다.


남성의 경우음란 전화 등 10.5%, 성기노출 1.9%, 폭행과 협박 없는 성추행 1.2%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 

남성에게서는 강간미수, 강간,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 경험은 발생하지않은 것으로조사됐다.


특히 2021년까지 3년간 여성의 7.9%는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겪었으며, 남성은 2.9%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의 피해경험률이 5.3%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고, 

직급별로는 일반직의 피해 경험률(5.2%)이 관리직(4.1%)보다 높았다. 고용 형태별로는 

비정규직(5.2%)이 정규직(4.8%)보다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성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이라고 하며,성욕을 만족시키거나성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인 성행위가 수반되는 강간과 구분된다.


특히 업무나 고용 등으로 ‘갑을관계’에 있는 경우 성관계 동의를 더 엄격하게 판단한다. 

본래 성폭력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때 성립하지만, 업무나 고용 관계의 경우, 

위계(속임수)나 위력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


우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제 10조에 명시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흔히 고용주와 노동자, 

직장 상사와 부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을 의미한다.


만약 위력에 의한 간접적 추행이 아닌 물리적인 폭행 또는 직간접적협박으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도 높은 처벌을 받는다.


급여, 승진, 복지 조건을 대가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남용하여 성추행을지속했을 경우, 

겉으로는 동의나 승낙처럼보일지라도 범죄가 될수 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 이외에도 신상 정보 등록, 

공개·고지 등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회사 내에서 인사 고과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곳곳에 퍼지며, 

정치권, 방송계, 예술계, 금융계, 기업계 등 성폭력을고발하는 여론이 확산됐다. 이로 인해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적 불평등의 민낯이 드러나며 사건 발생 이후 뒤늦게 신고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 혐의에 연루됐을 경우,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먼저 필요하다.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지게 되므로 초기 경찰대응부터 

형사변호사의법률 자문을 통해 사건·사고를 타개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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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6211005128258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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