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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미성년자 성매매,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서 금전적 대가가 오갔다면 혐의 피할 수 없어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더파워 최수영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가 2019년 5∼11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전국 중고생 6천423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11.1%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성적 유인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소년원에 수감 중인 '위기 청소년' 166명에 

대해서는 조건만남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위기 청소년은 조건만남에 대해 47.6%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건만남을 경험한 시기와 관련해 응답자 66명 중 가출 후에 경험했다는 응답(77.3%)이 

가출 전 경험(19.7%)보다 많았다.

또한 성매매 피해 경험 등이 있는 위기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는 금전 등을 대가로 성적 접촉을 

요구하는 '조건만남'을 경험해 봤으며, 특히 학교에 다니는 중에 조건만남을 경험했다는 

위기 청소년은 이 질문에 응답한 사람(72명)의 52.8%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위기 청소년들은 조건만남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많은 돈을 빨리 벌 수 있어서

'(26.9%)라고 답변했다. 타인의 강요로(16.7%), 갈 곳이 없어서(15.4%), 

친구의 권유(10.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조건만남을 한 청소년들은 61.5%가 상대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돈을 적게 줌(68.8%), 

욕설·위협(56.3%), 콘돔  사용 거부(52.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런 피해에 대해 청소년의 64.6%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알려지는 것이 꺼려져서'(35.5%)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4.6%)은 이런 조건만남을 근절하기 위해 상대 남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에는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취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처벌이 강화됐다. 즉,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예를 들어 가출, 가정폭력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 제공, 

금전 또는 현물 지급 등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조에 규정된 매매행위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권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단순히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만 해도 바로 처벌되므로 ‘조건만남’을 

제안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성매매를 한 사람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해 그릇된 성 의식을 

교정할 수 있도록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이를 ‘존스쿨 제도’라 하는데, 

일종의 수강명령 처분에 해당하며 성매매 초범에 한해서면 적용된다.

다만 존스쿨 제도는 어디까지나 성인 간 성매매, 그것도 초범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매매나 성매매 재범이라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에 연루된 상황에서 상대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거나 성인인 줄알았다며 항변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채팅 내용, 

통장 내역, 피해 아동의 발육 상태, 사건 발생 당시 옷차림 등 여러 요소를고려하여 판단했을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매매 당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단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섣불리 상대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재판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만약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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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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