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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진정한 관심

로리더
준강제추행,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여부에 따라 혐의 적용 될 수 있어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2018 《한국심리학회지 : 법》 제9권에 실린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1심에서 피고인 측이 심신장애를 주장한 

사례는 1,597, 법원은 이 중 305건을 인정했다.


특히 여론에서는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범죄에 대한 대항력이 크게 떨어져 범죄 대상으로 지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준강제추행 등 형량이 줄어드는 등의 사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추세다.


준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추행 혐의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과 별개의 조항

형법 제299조로 분류된다.


우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란 피해자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음주로 인해 일시적 기억을 잃은 블랙아웃은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해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패싱아웃은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만취 피해자의 상태를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으로 구분하여 

보다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음주 후에 기억을 잃는 

'알코올 블랙아웃'에서 더 나아가 의식이 상실돼 행위통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또한 술에 만취된 경우, 약물을 주사하여 마취된 상태, 수면제를 복용하여 깊이 잠이 든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항거불능이라 함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성적 요구를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절대적으로 

또는 현저하게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경우를 말한다.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예로는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수회 성폭력 당해 저항을 포기한 상태

자살하려고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누워있는 자,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제정신이 아닌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죄 사건 중 잘 아는 사이에서 

술을 먹은 뒤 추행이 발생했거나 애정 관계가 형성된 사이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서로 합의했다고 착각한 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고소가 될 경우 형사 문제로 

발전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준강제추행의 경우, 만남이 성사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피해자의 연령·험 등, 가해 내용에 대한 진술의 합리성, 쌍방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만약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승소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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