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최근 대법원 판결문 열람 서비스를 전수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1일~10월31일
서울 소재 지방법원 5곳의 불법 촬영 범죄 관련 선고는 261건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가해자 4명 중 1명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다. 판결문 261건 중 73건(28%)의
피고인은 안면이 있는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
163건(62.5%)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28건(10.6%)은 관계가 명시되지 않았고,
10건은 아는 사이와 모르는 사이 모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
특히 261건의 범죄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징역형은 33건(12.6%)에 불과했다.
즉 10명 중 1명만 '실형'에 그쳤으며, 동종범죄를 수차례 저질렀거나,
주거침입이나 준강간 등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질렀을 때다.
선고 중에는 집행유예가 148건(56.7%)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 78건(29.9%)이 뒤를 이었다.
선고유예도 2건이었다. 특히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오프라인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합의를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리벤지 포르노’ 범죄는 이별 후 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되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의 본죄가 확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으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성범죄로서 형사처벌
이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무거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 변호사는 “리벤지 포르노로 인한 고통은
거액의 비용이나 긴 시간을 들여 영상을 삭제해도 영구적인 삭제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협박과 합의를 동시에 시도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이어져 해당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의택 대표 변호사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출이 발견될 경우, 적극적인 삭제 노력을
기울이고 법률 대응을 통해 촬영물의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초기 경찰 대응까지 형사전문변호사의 시의성
있는 법률 조력으로 사건·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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