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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미성년자 성매매, 청소년의 제안에 응하기만 해도 아청법상 성매수 권유죄로 처벌 될 수 있어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최근 2022년 기준 하루 평균 68명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 절반 가량은 미성년자였다.

또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해바라기센터 연감’을 27일 발표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에게 상담, 의료, 수사, 심리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전국에 3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해바라기센터를 찾은 피해자는 2만 4,909명으로 집계됐다. 여성이 81.9%(2만 401명), 

남성이 16.8%(4,190명)였다.

피해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전체의 49.4%인 1만 2,311명이었다. 

이 가운데 13세 미만은 절반 이상인 7,594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종 성범죄에 청소년들이 노출 됐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궁핍한 상태를 이용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알선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구매를 처벌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내지 제15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와 관련된 여러 유형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크게 살펴보면 미성년자의 성 구매자, 성 구매자와 관련된 자, 

성 구매자의 상대방이 되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자, 성 구매의 알선자와 그 조력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성인 대상보다 강력하게 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조 2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유인·권유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직접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먼저 연락하였는데, 성인이 이에 응할 경우에도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권유죄에 해당된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특히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 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등 강력한 보안 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어 사회적인 제약이 따른다.

아울러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의 경우 통장 내역, 성매매업소 출입 명세서 등 증거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경우가 많고, 성 구매자가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 ‘청소년인 줄 몰랐다’, ‘사랑하는 연인 관계이다’, 

‘성관계가 아닌 유사성행위에서 그쳤다’고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오히려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 변호사는 “성인이 청소년에게 먼저 다가가 

성매수를 하라고 부추긴 사람은 청소년성보호법에 위배된 행위지만, 성매매를 하려는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돈을 줄 테니 자신과 관계를 갖자고 하는 사람 역시 처벌받는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매매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던 청소년에게 다가가 적극적으로 

관계에 합의하고, 만나기로 한 사람도 ‘권유’를 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한편, 범죄 조직의 고의적인 접근으로 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소명은 필요하다. 만약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성범죄 사건에 대한 승소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ㆍ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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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8031544497778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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