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0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술·약물·수면 상태 등을 활용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피해 사례에서
법적 대응을 선택한 피해자들은 38%(전체 65건 중 25건)에 불과했다.
법적 대응을 선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처벌에 대한 불확실(30.8%) 때문이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검찰에 송치된
전체 성폭력 피의자 3만 1,991명 중 기소된 이들은
1만 3,740명으로 42.9%에 불과했다.
개별 사건을 들여다보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바로 피해 장소를 벗어나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점
△피해 전후로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의 모습이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즉, 통계로 드러난 '통념'은 실제 수사 과정에까지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진다고 지적하고 있어, 성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즉,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이나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 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면 강간 혹은
강제추행죄에 동일하게 처벌한다.
구체적으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란
피해자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나아가 항거불능이란 심신 상실 외의
원인으로 저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뜻한다.
( 대법원 1976. 12. 24. 선고 76도3673 판결 참조 )
실무적으로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심신 상실과 심신 미약의 기준을 살펴보면,
형법 제10조에서는 심신 상실자에게는 책임 무능력을, 심신 미약자에게는
한정 책임 능력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18대 국회부터
꾸준히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직 성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는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할 가능성이 있지만, 성범죄의 경우 2013년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조에 따라 법관의 재량으로
심신 미약으로 ‘음주 감경’을 하지 않도록 적용이 바뀌었다.
이례적으로 '데이트 강간 약물'(Date rape drug)이라 불리는 GHB는
투약 시 성적흥분을 일으킬 뿐 아니라 무색, 무취의 분말이나
정제 형태를 띠는 중추신경 억제제에 해당한다.
GHB를 물에 몇 방울 타서 마시면 10~15분 이내에 기분이 좋아지고,
취한 듯한 상태가 되면서 몸이 이완되지만, 피해자가 정상적인
행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기억이 일시적으로 마비되기 때문에
피해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실제로 GHB를 이용한 준강제추행, 준강간죄가 발생하더라도
약물의 특성상 12시간 이상이 초과할 경우, 체내에서 12시간 이내
검출돼야 하므로 혐의를 밝히기 쉽지 않다.
또 다른 판례로는 피해자가 종교 지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봉한 경우,
정신적 혼란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준강간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참조 )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을
주장할 경우, 어떠한 사유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알코올 블랙아웃 및 패싱아웃 상태였는지,
약물 투입을 통한 기억 상실이었는지, 종교적인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신봉해
심리적으로 반항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대부분은 기억 상실 및 정신적 공황 상태까지
이른 계기와 정황 등으로 피해 사실에 대한 인지조차 못한 경우가 있다.
뒤늦게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합리적인 증거가 없으면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 있고,
또한 가해자가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경우, 양측의 진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에는 유사한 사건에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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