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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조건 만남 성매매, 형사 범죄 동시에 의율 될 수 있어 적법한 대응 필요해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더파워 이지숙 기자] 최근 2023년 기준 성매매로 검거된 

성 판매자와 성 구매자는 4천 6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지난 9월 11일까지 성매매는 총 2천 268건 발생했고, 

성 판매자 및 구매자 4천 611명이 검거됐다.

지난 3년간 성매매는 2020년 3천 402건, 2021년 3천 147건, 

2022년 3천 680건 발생해 각각 9천19명, 7천 134명, 7천 501명에 이른다.


과거 오피스텔이나 유흥업소 중심으로 이뤄졌던 성매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SNS나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유입되어 조건만남, 

성매매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조건만남 피해자들은 성병과 에이즈 발병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성매매로 인해 금전 갈취, 신체적 폭력, 감금 등 다른 형사 범죄에 

동시에 경합하여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법)을 말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여기서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 관계, 고용 관계,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및 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을 의미한다.


나아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했을 경우에도 성매매 알선 등 혐의가 인정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조건 만남을 전제로 인신매매나 다른 형사적 범죄(사기, 폭행, 협박, 갈취 등)까지 

이뤄지는 인신매매와 강제 성매매와 연루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실무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각기 다를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관건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채팅을 통한 성매매 유입이 쉬워지면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제대로 된 소명이 없다면 징역이나 벌금을 포함해 사회적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또한 상대 측의 허위 진술에 따라 무고한 경우나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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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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