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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성 착취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경우 처벌 가능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최근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자 10명 가운데 

6명은 ‘아동 성착취물’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 착취물 발생 건수는 2,623건으로 집계 돼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현황을 발표했다. 

각종 폭력사건 관련 지표를 보면 2020년 기준 사이버 성폭력 검거 인원은 

4,223명으로 ‘아동 성 착취물’ 검거 인원이 61.8%에 달했다. 

2020년 전체 사이버 성폭력 검거 인원은 △아동 성 착취물 2,609명 

△불법 성 영상물 900명 △불법 촬영물 714명이다.


우선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참조 )


예를 들어 소위 팬픽이라 불리는 소설 형식의 글에 미성년자인 아이돌의 

성행위가 묘사된 경우에는 TXT, HWP, PDF 등 파일로서 실행 시 화상으로 

현출 된다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까지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은 성 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자와 직접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들로 공급자가 

주를 이뤘다. 현재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만을 대상하며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이 필요한 상황일 때 이루어진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우선 로그인 

내역을 확인하고 금전을 주고 구매하였는지, 구매 금액, 접속 전후로 직접 다운받고 

배포한 영상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의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로 제작 및 배포된 영상의 경우,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며, 보통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해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의 프로필,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라도 

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아청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2020년 6월 20일 새로운 양형 기준안이 마련되어, 

제작·판매·배포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만일 불가피하게 해당 혐의에 

연루됐다면 유사한 사건의 승소경험을 보유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시의성 있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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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1141313561791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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