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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진정한 관심

더파워
성매매 알선, 단순 가담자도 미필적 고의 인정 될 경우 처벌 될 수 있어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더파워 이지숙 기자]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9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자 처벌은 2,057명, 89.4%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97.3%, 1,820명)이 대부분이며, 

성매매 광고(1.7%, 31명), 성매매 강요(1.1%, 20명)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 


또한 2018년 실시한 성매매 알선 범죄에 대한 1심 판결문 1,337건을 분석한 결과, 

형 종류는 집행유예(44.9%)와 벌금형(26.1%)이 전체의 71%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집행유예·벌금 병과(14%), 징역형(11.8%) 순이었다.


우선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000년 9월 19일 전북 군산 대명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로 성매매 여성 5명이 

사망한 이후 2년 뒤인 2002년 1월 29일 군산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로 성매매 여성 14명이 사망했다. 

이후 여성 단체들에 의해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됐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에 규정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무상 성매매에 제공되는 업소 주인에게 건물을 제공하는 것 역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다가 그곳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뤄질 경우, 

단속에 의해 발각돼 오피스텔 주인이 조사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임대인이 임차인의 성매매업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업소 운영자·건물주 및 알선·구인 사이트 

운영 및 광고 제작자 등 형사처분이 내려진 바가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매매 업자에게 임대해준 건물주, 단순 광고물 포함, 

성매매 알선 사이트 개발자, 사이트 관리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루됐더라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판시된 바 있다. 

사전에 성매매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으나 

이에 대해 의심할 정황이 포착된다면 피의자 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경찰은 특정 지역의 성매매 업소의 자금 흐름의 경로, 

출입 고객명부, 성매매 유입 URL 등을 기반으로 범죄 집단을 추적한다. 

만약 일반인이 취업을 목적으로 단순 가담을 했다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관건이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일관된 진술과 제반 증거로 수사 기관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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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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