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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진정한 관심

여성신문
노소영-최태원 이혼소송 재산분할, 시점은 SK 주가 급등 전이어야?

이혼전문 변호사들 “파기환송 사실심 이례적”, “재판부, SK㈜ 주가 급등 고려한 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사건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 산정 기준일’이었다. 통상 재산분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아니면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2026년 6월 26일로 할지가 관건이었다. 양일 사이 SK㈜ 주가가 5배 급등했다는 점에서 재산분할액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주목도가 컸다.

법조인들은 파기환송으로 사실심을 두 번 했던 사건은 “이례적”이라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재벌가를 고려한 ‘정해진 결론’”이었다고 비판했다.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게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노 관장의 재산분할비율은 ‘3분의 1’이었다. 양측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산정 기준일은 2년 전인 2024년 4월 16일 항소심 변론종결일로 봤다.

재판부는 기준일에 대한 설명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환송 후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사이에 반소피고(최태원) 보유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반소피고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재산분할 소송 결과.  ⓒ여성신문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한국젠더법학회 이사)는 “이번 사건처럼 파기환송 돼 사실심으로 다시 온 선례가 많지 않고 이와 관련한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면서도 “재판부 설명을 보면 재산분할 시점을 정하는 것이 주가 급등을 고려해 사실심 판결 종결 시점을 잡았다는 건데,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원칙이 무엇이냐를 따져야 하는 건데 그 원칙도 재벌과 서민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SK㈜ 종가는 16만원이었다.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2026년 6월 26일에는 81만5000원으로, 약 5.1배 올랐다.

장예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는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당사자끼리도 시점은 가장 큰 이슈였다”면서 “원칙대로 하면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재산분할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노 관장 측에서는 계속 2026년 6월 26일을 주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돼, 선고가 나온 경우가 이례적이고 재판 기간이 오래됐다보니 재판부가 이 기간 발생한 주가 급등은 부부공동 기여라 보기 어렵다고 보고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종결일로 정한 것”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비율인 ‘3분의 1’에 대해 장 변호사는 재판부의 ‘절충안’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가 재산분할금을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재산분할시점을 2년 전으로 잡으면서도 현재 주가와 비교해 5배나 적기에, 이에 대한 노 관장의 반발을 우려해 노 관장의 가사노동 및 육아의 기여도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이 상황에서 재판부가 (노 관장의) 기여도까지 내주기엔 여론적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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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변호사 장예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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