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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돈을 갚지 않으면 모두 형사처벌될까


경기 침체와 자금난이 장기화되면서 개인 간 금전거래나 물품•공사대금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을 둘러싼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채권자들은 장기간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 형사고소를 우선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민사와 형사의 구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채무불이행은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부담한 채무를 약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차용금을 갚지 않거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전을 빌리거나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반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사정 악화 등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장기간 변제를 기다리기보다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왕건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거래 당시 작성된 차용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특히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전자기록은 채권의 존재와 거래 경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불이행 사건의 경우 민사와 형사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절차를 기대하기보다는 거래 경위와 확보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안에 적합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왕건 변호사는 “채무불이행은 대부분 민사상 분쟁이지만 거래 당시부터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거래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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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6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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