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이어온 사실혼 관계는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생활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룬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관계가 종료되면서 사실혼부당파기와 관련한 상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혼 관계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될 경우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를 가진 당사자들이 사회통념상 부부로 인정될 정도의 공동생활을 지속한 관계를 의미한다. 단순한 동거나 교제와는 달리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식되는 등 혼인생활의 실질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동명의 계약, 생활비 공동 부담, 가족 행사 참여, 자녀 양육 여부 등은 사실혼 관계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로 고려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거나, 다른 사람과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처럼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동거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함께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주민등록,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생활비 분담 자료, 가족사진, 주변인의 진술 등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됐다고 주장하려면 관계가 종료된 경위 역시 중요하게 검토된다. 상대방의 외도나 폭력, 장기간의 부당한 방치, 일방적인 파혼 등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된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범위에서 법적 보호를 받는 관계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포기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천규 변호사는 “사실혼부당파기 사건은 혼인신고 여부보다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는지와 관계가 종료된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의 중요한 출발점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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