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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미수, 피해자가 ‘긴장성 부동화’ 상태였을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관건
[더파워 이지숙 기자] 최근 2017년∼2018년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가 같은 기간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에 견줘 0.78%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성폭력 가해자 지목자가 무고로 맞고소한 경우 84.1%는 불기소처분을 받고,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 선고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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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특수강간, 범죄 집단에 단순 개입만으로도 혐의 인정 될 수 있어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경찰청이 공개한 2020년 기준 특수강간(준) 범죄자 구속 및 불구속 상황에 따르면 총 364명으로 파악됐다. 또한 특수강간으로 구속된 소계는 90명, 현행범 체포 건수는 5명, 긴급체포 건은 23명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강간죄 가운데서도 특수강간 혐의는 공범의 조력 아래 성폭행이 이뤄졌다는 부분에서 그 죄질을 나쁘다고 보아 더욱 강력하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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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죄, 법에서 규제하는 음란의 기준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 풍속 범죄 2021년 기준 5,385건 발생했으며, 검거 건수는 4,225건으로 집계됐다. 발생 대비 건수 검거율은 78.5%에 이르렀으며, 검거 인원은 6,462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자 검거 인원은 5,361명, 여자 522명이었으며, 불상 검거인원은 579명이었다. 성 풍속 범죄는 공연음란 외에도 간통, 음란물 유포 등 14개의 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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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미수, 실행의 착수 여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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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거리두기 해제 여파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접촉'이 전제된 성범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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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리벤지 포르노 유출, 2차 피해 발생 전 초기 대응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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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여부에 따라 혐의 적용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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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폭행·협박 없어도 혐의 인정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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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직장 내 성추행,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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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 혐의, 종교적인 귄위를 이용한 그루밍 성범죄…강간과 동일한 수위로 처벌 받을 수 있어